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 & 류하선 변호사가 조언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 & 류하선 변호사가 조언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은 동법 제2조에서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가정폭력의 문제점을 드러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오히려 가정폭력의 범주를 넓혀 다양한 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바, 피해자가 지속적이고도 상시적으로 폭력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는데요. 그 공간은 사람이 가장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가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한편, 이러한 가정폭력의 특수성 때문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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