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카촬죄 기소유예 불송치결정 사례


법무법인 동광 카촬죄 기소유예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 A는 상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 이후, 합의 하에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이후 A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난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 카촬죄 등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동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카촬죄에 대한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의 해석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by pixabay.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99조엔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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