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줄이는 스트레스DSR, 내년부터 전격 시행


가계 부채 줄이는 스트레스DSR, 내년부터 전격 시행

‘1800조원’ 2023년의 끄트머리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위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가계 빚을 의미한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어떻게든 해결해내야만 하는 빚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을 목전에 앞두고, 금융권 대출 상품에 이른바 ‘스트레스DSR’이라 알려진 규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오피셜을 냈다. 정확한 시점은 내년 2월 경이다. 스트레스DSR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따져 대출 한도를 억제하는 기존 DSR 규제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추가로 낮추겠다는 것. 이에 따르면 당장 내년 2월 26일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DSR 규제에 따라 내년 2월 26일 이후 은행권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 한도가 2%에서 4%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한도 축소 규모는 오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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