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없어도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라면 보훈지원금 지급된다


부양의무자 없어도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라면 보훈지원금 지급된다

보훈지원금 사각지대는 꽤 오랫동안 등장하던 사회적 문제였다. 바로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이었다. 문제는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보훈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데, 실제로 의무자가 부양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부재된 채, 기계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와 자식 모두에게 소외되는 보훈 대상자들의 사연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수급이 누락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보훈지원금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2024년 올해부터 규정이 바뀐다. 2024년부턴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65세 이상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라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더욱 많은 보훈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번 조치로 생활조정수당은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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