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전문변호사가 바라본 2024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현황


징계 전문변호사가 바라본 2024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현황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잘 알려진대로 학교폭력에 있어 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어 있다. 이미 모두가 촉법소년 이슈 등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책임무능력자 규정은 지난 1953년 형법에 신설된 내용인데, 지금의 시점에선 상당히 아쉽다. 왜냐하면 그 당시 14세와 지금의 14세는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있어, 법률이 사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다. 이쯤에서 징계 전문변호사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 전담팀이 바라본 소년범을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년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미숙하여 얼마든지 선도될 수 있는 한편, 소년범죄의 원인은 개인 책임이 아닌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학교폭력 및 비행행위 등으로 비롯되는 이 가해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징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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