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고죄, 사실관계를 따져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준강간무고죄, 사실관계를 따져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실제로도 현재 사회 분위기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고 판단하면 가해자보다 피해자 진술에 훨씬 더 신빙성을 두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성범죄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전담팀 역시 이 같은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은밀함을 특성으로 하는 성범죄인만큼 당사자들의 주장을 ‘유일한’ 혹은 ‘핵심적’인 증거로 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은 이젠 당연한 일입니다. 법원은 일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으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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