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방법

2021년 6월1부터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를 국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왈가왈부하지 않고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안하면 과태료 부과되니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 대상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 부동산(아파트, 도시생활형,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고시원) 임대차 거래를 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되지만 둘 다 해야하지는 않습니다. 한 쪽이 신고하면 나머지 한 쪽은 신고 완료가 되기에 둘 중 한명이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위임 받아서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5~10분 정도 걸리니 그냥 본인이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신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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