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 사용과 관리를 통한 부가세 및 종소세 절세하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 사용과 관리를 통한 부가세 및 종소세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사업자의 지출수단은 보통 현금사용 그리고 카드사용분 일것입니다. 일전에 세법상 지출 적격증빙에 대해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요. 세무서는 사업자의 지출이 발생했을때 아래의 지출 적격증빙을 근거로 공제 및 비용처리에 대해 인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세법상의 지출 적격증빙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면세)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④ 현금영수증 해당 적격증빙이 갖는 의미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 모든 지출분은 해당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있습니다. 금일은 이중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카드를 어떤방식으로 사용하고 관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효율적인 절세를 이루어 내야하는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업용 카드란? 당연히 세법상 사업용카드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자인 내가 사용하는 모든 카드는 사업용카드인거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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