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점(부가세 별도기재)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점(부가세 별도기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금일은 일반과세자인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특히 유의할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것인지(임대인 또는 임차인)여부는 최초계약시 부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하에 매월의 임대료와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취하기로 결정하는경우,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상에 반드시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가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차계약시 계약서상에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는경우, 월 임대료의 10/1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임대료의 대가로 받은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공급가액의 10%)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받은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거래징수한것으로 보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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