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인의 형태와 수입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업 법인의 형태와 수입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금일은 대부업법상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시고 대부사업을 하실 예정이신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까 하는데요. 다봄의 수임고객 분들중에서도 대부사업을 운영하시는 법인대표님들이 꽤 있으십니다. 대부업 세무기장을 통한 올바른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와 그에 따른 세금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다봄의 입장에서 앞으로 대부업 관련 내용도 간혹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의 일반적인 사업자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금융 및 보험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으로 구분되는(업종코드 659203)일반대부업 으로서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대부업협회의 교육과 등록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 해당 대부업 사업자의 형태는 보통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시며, 대부사업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일반대부업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맞습니다. ...


#경매배당 #다봄세무 #다봄세무회계 #대부업 #대부업부실채권 #대부업이자 #대부중개업 #이진석세무사

원문링크 : 대부업 법인의 형태와 수입구조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