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부담액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부담액

안녕하세요. 납세자분들의 절세 파트너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금일은 배우자간 이혼시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주택을 배우자로 부터 취득하였을때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법령을 근거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부담액은 얼마나 될까요? 1.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상 정의하는 취득이란 부동산등의 최초 취득인 원시취득과 소유권의 변동이 수반되는 승계취득(유상승계취득 과 무상승계취득) 및 소유권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득으로 간주하는 간주취득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당사자 일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란 즉,상기의 정의에서 살펴보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의 정의를 만족하고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등은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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