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2023년 1월1일부로 아래의 업종(총 17개)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된 업태 및 업종이 열거된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는경우는 물론이고,등록증상의 업종코드와 다르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꼭 의무발급을 하셔야 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의무발행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가산세불이익이 있으니 이점 꼭 유념하세요. 건당 10만원 이상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한금액)를 받은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이며, 만약 발행을 하지 않은경우 발행하지않은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규로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으니 체크하시고 참고바랍니다. THE BEST YOUR TAX PARTNER DABOM. 이진석 세무사 https://blog.naver.com/jstaxlee/22293717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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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1월1일부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