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소액 현금증여는 영원한 비과세가 가능한걸까?


가족간의 소액 현금증여는 영원한  비과세가 가능한걸까?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상 가족간의 현금이체는 자주발생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영원히 증여세 과세문제로 부터 자유로울수 있을까요?(NO!) 가족등으로 부터 받은 현금의 용도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생활비,교육비, 치료비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것이고, 또한 받은자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시거나 주식 및 코인투자 및 정기예적금등을 통한 자산증식의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하실겁니다. 금일은 이렇게 가족간,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받으셔서 특정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금증여가 발생했을 경우 비과세될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관련법령 : 상증법 제 46조의 5에서의 정의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의5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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