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는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는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재산세제 신고대리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종종 발생하는 케이스로서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거나,또는 취득당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쓴경우의 취득가액 산정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1.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2.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07.1.1 이후 양도분으로서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란 실제로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말하는것으로서,보통의 취득형태인 타인으로부터 매수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다음에 의해 산정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취득가액=매입가액+취득세+등록면허세+기타부대비용》 (그외 복잡한 가감대상 항목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1. 취득당시 매수계약서를 분실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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