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1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1세대1주택 1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2021년 1월1일 이후에 취득(계약기준일)한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세 판단시 해당 세대의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또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의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다른점도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취득세 양도세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금일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021.01.01 이후에 추가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1세대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1.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분양권 취득후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관련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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