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12월15일까지)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12월15일까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가격이 연이어 폭락하는 가운데 정부는 매년 그러하듯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21일부터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납부기한 및 분납 그리고 일정요건을 만족한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리오니 일정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납부기한 2022년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기준시가)합계액이 다음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게 12월 15일(목요일) 까지 납부할수 있도록 납부서를 고지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등)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 토지(나대지,잡종지등) 5억원 토지(상가 및 공장 부속토지등) 80억원 이번달 21일부로 발송되는 고지서상의 종부세액에 이의가 있거나 합산배제 신청등을 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인 12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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