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재산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취득가액up)


상속 및 증여재산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취득가액up)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 반영할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합니다. 간혹 상속 및 증여세 신고대리를 진행할때 주택 및 토지등의 재산평가를 정부가 고시한 기준시가(공동주택고시가격,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우선적으로 산정한다고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상기와 같이 상속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중에서 보통 시가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인 단독 및 다가구주택 그리고 일반상가와 토지의 경우 반드시 기준시가 평가에 의한 신고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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