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의 상황별 대처(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의 상황별 대처(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일정요건을 만족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예납으로서 11월말일까지 납부(원칙)하지 않고,22년1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실적기준(중간예납 추계신고)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실수 있으므로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금일은 몇일전에 상담을 요청하셨던 사업자분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및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진행 관련하여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잘못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세법상 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간혹 신고를 잘못하여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의 관점에서 생각해볼때 신고 오류는 간단하게 다음의 경우로 구분할수가 있는데요. ①매출의 과소 및 매입의 과대계상 ②매출의 과대 및 매입의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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