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요 개편안(조정2주택자 중과제외 및 과세기준금액 인상)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편안(조정2주택자 중과제외 및 과세기준금액 인상)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잠정 합의를 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종부세와 관련하여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수있는 두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2023년 과세기준일(6월1일)이후의 종부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외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을 2채갖고 있는 경우의 종부세 적용세율은 기본세율인 0.6%에서3%에 2배를 적용한 1.2%에서 6%입니다. 현행법상의 종부세 세율 적용 기본세율 적용대상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자 1주택 조정지역 1주택 + 조정지역 1주택 조정지역1주택+비조정지역1주택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2주택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또한 ②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의 소유 주택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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