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2022년 10월25일은 2022년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법인) 및 예정고지 납부(개인)기한입니다. 법인의 경우 소규모 법인이 아닌이상 해당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상기의 기한이내 납부하지 않은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꼭 기한이내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계속 법인사업자 신규 법인사업자 22년 2기 예정신고기간 2022.07.01~2022.09.30 사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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