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사업 운영시 세무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현금영수증 발급과 매출인식)


예식장 사업 운영시 세무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현금영수증 발급과 매출인식)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지금 이글을 작성하기 전에 거래처 대표님 두분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번째는 예식장업 입점 업체와의 대가 배분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번째는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해당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글이며, 예식장업 운영시 해당 사안을 잘 알아두시면 세무적으로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예식장업은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의무 및 이후 발행의무를 준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식장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예식장업의 업종코드 : 96991 정의상 일반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시설제공 행위를 부가가치 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데요. 즉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부수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이하 어찌됐던 최종소비자에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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