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주요 요점정리(양도소득세)


5.10 부동산 대책 주요 요점정리(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강화하였던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하여 이를 다시 완화하려는 취지의 개정사항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기재부 보도자료가 2022년 5월 9일에 발표되었죠. 다음의 3가지는 납세자분들 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의 주택 처분 의사결정시 반드시 먼저 고려하시고 매매계약을 진행하세요.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1년간)적용 배제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1.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부터 20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적용시기> 2022.5.10.부터 2023.5.9. 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따라서, 계약일이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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