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의 자금대여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차용증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직계존비속간의 자금대여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차용증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현금을 대여하고 실질적인 원리금의 상환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경우 해당 자금대여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으며,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는 입장인데요. 그런 입장일뿐이지 무조건 증여로 볼수 없으며 가족간의 자금대여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만입니다.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자금을 차입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등으로 실질 확인이 가능한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차입/대여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대여를 일단은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의 형식을 갖추고 실질상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빙을 통해 입증할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증여가 아닌 금전의 일반 대여 및 차...


#가족간자금대여 #다봄세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세무사 #차용증 #현금증여

원문링크 : 직계존비속간의 자금대여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차용증 작성방법과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