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 +1입주권 양도세 비과세(신고대리 사례분석)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 +1입주권 양도세 비과세(신고대리 사례분석)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금일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승계조합원 입주권가정)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신고대리 사례분석을 소개하면서 간단하지만 간혹 오해를 하시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현행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년 (또는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1.종전 취득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중 한채라도 취득당시에 비조정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2년이 아닌 3년을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종전주택 : 먼저 취득한 주택 / 신규주택 : 2번째 취득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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