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 소액심판청구소송, 소액 민사소송의 특칙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 소액심판청구소송, 소액 민사소송의 특칙

안녕하세요 새한신용 정보(주) 채무자 사냥꾼 장 팀장입니다 사업자분이시라면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가 발생되는 거래 미수금(물품 대금)이 발생하게 되거나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돈이 발생될 경우에 3천만 원 미만인 금액일 때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소액 민사소송)의 종류인 이행 권고 결정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특칙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소송(소액 민사소송) 소 제기의 특칙 서면 대신 구술에 의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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