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물품 대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을 때 채권추심 가능할까?


공사대금, 물품 대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을 때 채권추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전문 채무자 사냥꾼 장 팀장입니다 떼인 돈, 빌려준 돈 등 민사채권일 경우나 공사대금, 물품 대금 등과 같은 상사채권 또는 금융채권 등 모든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 채권 소멸시효가 존재하게 됩니다 떼인 돈, 빌려준 돈 등 민사채권일 경우에는 10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정해져있고 공사대금, 물품 대금 등과 같은 상사채권은 채권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일,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떼인 돈, 빌려준 돈 등 민사채권일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분들이 소송을 진행하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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