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종류(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와 물건으로 발생한 과실(수익)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종류(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와 물건으로 발생한 과실(수익)  천연과실, 법정과실

안녕하세요 새한신용 정보(주) 채무자 사냥꾼 장 팀장입니다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저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합니다 물건으로는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이 있고,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로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두 가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토지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의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이고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건물, 수목, 교량, 도로로의 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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