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채무불이행 성립요건 이행보조자의 과실


채무자 채무불이행 성립요건 이행보조자의 과실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전문 채무자 사냥꾼 장 팀장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 성과 위법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이용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 채무불이행의 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행보조자로서 채무자 법정대리인과, 타인을 이용하는 것은 피용자라고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 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부부,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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