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 분석 및 채권추심


채무자 재산,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 분석 및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 정보(주) 채무자 사냥꾼 장 팀장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 또는 친구 등 빌려준 돈이 있거나 못 받은 돈 떼인 돈이 있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여부를 조사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맞는지 그 주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을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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