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꿀팁] 교사 41조 연수 뜻과 복무 내는 법


[학교꿀팁] 교사 41조 연수 뜻과 복무 내는 법

41조 연수란 간단히 말해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교육공무원법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궁금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쓰여 있습니다.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그렇다면 교사는 언제 41조 연수를 쓰게 될까요?교사가 학교를 가지 않게 되는 날을생각해보면 됩니다.방학과 재량휴업일이 대표적인 예이며재난 상황에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되는 경우41조 연수를 쓰게 됩니다.※휴업은 수업만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학생들은 오지 않지만 교사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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