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농지취득 할 경우 경자유전, 재촌자경 그리고 주말체험영농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 심사강화 즉, 영농계획은 물론 영농능력등을 증빙할 서류심사가 대폭 강화되는 농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5월 18일부터 시행됨으로 이에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지법을 살펴보면 [농지법 제6조 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단, 11개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재촌이란 어떤 조건일가요? 해당 농지 소재지에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자이어야합니다. 여기에서 재촌이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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