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의 요건 및 신고서류


농어촌민박업의 요건 및 신고서류

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중개업을 시작하고 우연한 기회에 펜션물건을 접수하고 조사 평가하는 과정에서 펜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되었고 펜션 물건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여수지역의 펜션매매 물건이 한개 두개 쌍이더니 이제 여수부동산에서 펜션 매매물건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펜션물건에 대해서 조사 평가하는 과정에 필수적 요소인 농어촌민박업의 요건과 신고서류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 및 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펜션사업이 각광받으면서 농어촌민박을 주요 수입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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