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안분하기


부동산중개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안분하기

부동산 중개시에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안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시에 계약서 특약사항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 에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제 서울 소재 부동산 매매를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위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 201호 를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토지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이음 홈페이지' 에서 '개별공시지가' 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화면 2) '토지이음 홈페이지' 에서 지번을 입력하여 해당 '토지이용계획' 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화면 3)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는 17,000,000원 입니다. 4) 해당 상가는 '집합건물' 이므로 '일사편리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대지권의 비율' 을 확인합니다. '일사편리 부동산종합증명서' 화면 '대지권 비율' 확대 화면 5) 대지권 비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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