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중 토지와 임야개발과 관련된 조례내용만 간락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 토지의 표고 가.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일 것 나.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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