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임야개발을 위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와 임야개발을 위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중 토지와 임야개발과 관련된 조례내용만 간락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 토지의 표고 가.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일 것 나.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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