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의 조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의 조건

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임야를 매수하거나 투자를 할때 첫번째 체크항목이 도로가 있느냐 입니다. 오죽하면 길이 없는 땅을 눈먼 땅 맹지(盲地)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란 땅에 건축을 할려면 건축법상의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란 차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4m이상 도로를 일컫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은 사람과 차량이 함께 사용할 수 없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이어야 건축허가나고 건축할 수 없는 땅은 무용지물이니 투자가치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이면서 4m폭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땅에 접도구역이나 경관녹지나 완충녹지가 접해있고, 다른 도로가 접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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