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임야를 매수하거나 투자를 할때 첫번째 체크항목이 도로가 있느냐 입니다. 오죽하면 길이 없는 땅을 눈먼 땅 맹지(盲地)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란 땅에 건축을 할려면 건축법상의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란 차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4m이상 도로를 일컫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은 사람과 차량이 함께 사용할 수 없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이어야 건축허가나고 건축할 수 없는 땅은 무용지물이니 투자가치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이면서 4m폭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땅에 접도구역이나 경관녹지나 완충녹지가 접해있고, 다른 도로가 접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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