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조건


비도시지역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조건

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어떤 토지를 매수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토지에 이미 있는 어떤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할거라면 토지 매수전에 검토 할 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지만 토지/임야를 매수후에 어떤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토지 구매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토지나 임야를 매수전에 건축허가와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의 조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었는데, 오늘은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의 조건 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임야를 매수하거나 ... blog.naver.com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1. "도로법"등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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