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해제시 가계약금 반환여부와 범위


부동산 계약해제시 가계약금 반환여부와 범위

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자, 매수자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의도와 상관없이 필요와 상황에 따라 본계약전에 가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여러가지 변수로 가계약금을 반환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동산계약시 가계약금이란? 부동산계약시 가계약금이란 매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본계약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거래사 성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약속과 같은 의미로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해당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측의 합의 하에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가의 3%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이 바로 안되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류로 하여금 파기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가계약금 반환여부와 범위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해제시 가계약금 반환여부?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여부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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