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있는 법원경매물건 입찰시 접근전략


유치권이 있는 법원경매물건 입찰시 접근전략

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중시하고 낙찰보다는 성공적인 투자를 권해드리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법원경매물건을 보다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성립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글을 볼 수 있다. 유치권 신고는 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정도로만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무엇인지? 실제 성립이 되는 것인지?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법원경매물건중에서 간혹 접하게 되는 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유치권의 성립요건 그리고 유치권이 있는 법원경매물건의 입찰시 접근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주는 대신 원래 돈을 받기로 했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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