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매각대금의 배당순서(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매각대금의 배당순서(순위)

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중시하고 낙찰보다는 성공적인 투자를 권해드리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경매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에게 배당순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이해하고 경매입찰에 참여해야만 낙찰을 받아놓고 낭패 보는일이 없도록 숙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원경매 물건중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있는 경매물건에 입찰할 경우 배당순서(순위)에 따라 수익이 달라짐으로 이를 이해하도록 경매 매각대금의 배당순서(순위)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매각대금 배당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 1. 배당기일에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배당표에 따라 배분받게 된다. 2. 배당 순서는 법정기일, 채권/비용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3. 배당기일에 채무자/채권자만 배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구두상 이의신청후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정식 제출해야 함.) 4.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낙찰받 은후 경매기록을 열람하여 배당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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