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구두계약의 성립요건과 법적효력


부동산 계약시 구두계약의 성립요건과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을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등 서류확인 후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서명같은 날인없이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시 구두계약의 성립요건과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계약이란 구두 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날인증서가 아닌 불요식 서면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이고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추후 계약서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두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구두계약 성립요건 민법 제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 일치하면 성립하므로 다른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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