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매매시 양도가액과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매매시 양도가액과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여수시 신기동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계신분이 급한 개인사정으로 급매 요청이 있어 거래절차를 비롯해 상담을 해드렸고 자연스럽게 일반 주택과 다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닌 채권형태의 권리임으로 매매시 일반주택과 다른 양도가액과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재건축 진행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의 분류 -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특성상 철거전 부동산의 형태에서 철거후 입주권으로 준공후 다시 부동산 형태로 변동됩니다. 위의 정비사업단계에서 입주권을 보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실제 사용일까지입니다.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주택을 입주권으로 보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시 "주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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