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전동 킥보드 등 PM 통행 게시


한강 전동 킥보드 등 PM 통행 게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6.9)‧시행(12.10.)으로 전동퀵보드 등 PM(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PM 통행이 허용 되었네요~ 대신 몇가지 이용에 관한 제한 사항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수칙 준수 - 헬멧 착용 - 규정속도 20km/h 무단방치 금지 - 한강공원 전 구간 반납 불가 구역 지정도로 준수 - 지정도로 외 장소서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5만원) 이렇게 크게 3가지 준수 사항이 있으니 규정과 관계법령 잘 지켜서 안전히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관계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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