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동물보호법 제13조2가 개정되어.올해 2월 12일내로 모든 맹견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맹견이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위해서인데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후유 장애 시 8천만 원, 부상 시 1500만 원, 다른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의무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해야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맹견 견주는 2월 12일 이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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