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22.05.01.)


여객자동차(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22.05.01.)

여객자동차(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22.05.01.)입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버스ㆍ택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가.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원문링크 : 여객자동차(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