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9 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능형주차장치 : 주차로봇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제4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시 주차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비상시수동조작장치”라 한다.) 2.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주차로봇에서 자동차(운반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4호에서 같다)가 이탈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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