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2021.9.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2021.9.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1.9.1.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


원문링크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20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