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이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과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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