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지원내용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 개요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제외됩니다. - 사전급여 :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액 총액이 '17년도 기준 514만 원('18년도 523만 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514만 원('18년 523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사후환급 : 본인 부담액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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