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지급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지급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 재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의 기부금 460억원 ➊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➋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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