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계 등록 및 이전 관련 필요 서류 등 정리


건설 기계 등록 및 이전 관련 필요 서류 등 정리

건설 기계 신규 등록, 이전, 변경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과태료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등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 기계 신규등록 신규 및 부활 등록이 있을 경우에 신청 가능 등록비용 증지 : 4,000원, 인지 : 3,000원 취등록세 : 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 3%, 그 외 3.4%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의 0.5%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매수 증서(공매낙찰 증명서)) 건설기계 제작증(국산) or 수입신고필증(수입산) 건설기계 제원표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일반 개인 소유용 : 인감증명서 상에 기재된 주소와 사용본거지 주소가 같은 경우 대체 가능,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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